[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자신이 키우던 개를 둔기로 때려 죽인 50대 견주가 경찰행. 1일 청주상당경찰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3)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마당에서 7∼8개월 된 진돗개에게 둔기를 휘둘러 죽게 한 것. A씨는 6개월 전 진돗개 두 마리를 데려와 키웠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한 마리는 죽고, 나머지 한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 
A씨는 경찰에서 "개가 말을 안 듣고 시끄러워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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