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달부터 시행

서산시는 오는 5월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계약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업무는 시청 회계과내 계약심사담당을 신설한데 따른 것으로, 시는 이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 설계내용 및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과다계상이나 설계의 불합리 등을 사전에 차단해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며,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공사비 5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용역비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과 1억원 이상 일반·학술연구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등이다.
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9일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제정중인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업무를 개시한다.
/충남총괄본부=김준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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