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일간 20만9569 개별필지에 대한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주민들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아 예산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박기청부군수)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산정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의 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에 따라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기간 중 접수된'의견제출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와 가격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내달 29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예산=이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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