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농어촌公-에너지공단, 보급확산 업무협약
일부 지역엔 이미 존재… 주민 동의 확보가 관건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한국에너지공단 세종충북본부 9일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수상태양광 및 농촌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을 맡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도내 저수지에 수상태양광사업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으며, 에너지 공단은 재생에너지 정책 공유와 전문기술 및 각종정보를 제공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도에 따르면 수상태양광은 저수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여름철 저수지 녹조예방과, 어족자원보호, 저수지 유휴수면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이 장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세계최대규모의 추풍령 수상태양광 설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수상태양광 보급을 확대 추진 중이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저수지 43곳에 2900억원을 투자해 발전규모 162.5MW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청주 10곳, 보은 5곳, 옥천·영동 2곳, 진천 4곳, 괴산·증평 7곳, 음성 10곳, 충주·제천·단양 5곳 등이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은 농지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아래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사업이다.

충북도와 농어촌공사는 쌀 생산량이 태양관발전설비 설치 전의 80~85% 수준이지만 발전이익이 더 커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하반기에 2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참여농가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시설비의 90%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을 운영함으로써 일자리창출(발전시설 설치 공사 시)과 주민소득 증대는 물론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재환원을 통해 지역상생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전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등 태양광 설치 추진이 불투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설치해 놓은 저수지 태양광에 대해 미관 등의 이유로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사업이 정부의 탈원전 대안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적극부응하고 2030년까지 충북의 에너지 자립률을 현재 3.6%에서 30%까지 향상시키는 신재생에너지 3030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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