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성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주민센터 주무관

[황대성 청주시 상당구 용암2동 주민센터 주무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아 출장을 나가는데 폭염과 가뭄으로 밭에 심은 옥수수가 바짝 마르고 색이 바라 마치 부패한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부패'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corrupt'는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로, 한자로는 '腐(썩을 부)''敗(무너질 패)'로 표현한다. 즉 부패란 어떤 조직, 국가 혹은 개인이든 부패하면 함께 썩으며 무너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2017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100점 만점에 54점이다. 이는 180개국 중 51위로, OECD 국가 35개국 중에는 29위로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의 6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패가 나라를 무너뜨린다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바로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부패인식지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나라는 뉴질랜드, 스웨덴, 싱가포르 등이다. 이들 국가는 공직자들의 청렴을 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제도를 만들고 실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사소한 규칙 및 법률 위반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처벌하고, 스웨덴은 뇌물 수수에 대한 약속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을 설치해 검찰·경찰과 별도의 수사기관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는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근검·도덕·효·인의 등의 덕목을 겸비한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청백리 제도를 운용하는 등 청렴을 공직자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했고 최근에는 공직자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제정해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청렴에 대한 시각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는 그 의미가 다양해져 제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직자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매뉴얼에는 청렴을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법령과 규칙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을 부패라 생각하고 청렴하지 않다고 여겨왔지만 현재는 정부나 사회조직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친절한 것,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만히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 또한 청렴하지 못한 행위로 여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는 단순히 뇌물을 받지 않고 이권을 취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맡은 업무에 애정을 갖고 시민을 배려하는 친절함과 공정함, 그리고 책임의식을 갖춰야 함을 뜻한다. 비록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실천이 모이면 국민에게 인정받는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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