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유기동물 입양 후 소요되는 진료비용(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50%, 마리당 최대 1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이 △ 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만 제공된다. 제출 서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와 청구서, 동물병원서 발급한 진료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입금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며, 시청 농업축산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044-300-4339),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 동물보호센터 및 관내 동물병원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최00 씨는 "유기동물 입양에 큰 도움이 됐다"며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사항은 세종시청 농업축산과(300-4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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