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김법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나왔다. 보험료를 인상하고 현재 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는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초안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당초 2060년까지는 버틸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보다 3~4년이 빨라져 재정안정을 위해 이런 개혁안을 앞당겨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개혁 초안이 보도되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개혁 초안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된 사항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다. 당초 계획안은 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초안이 마련되었다.

개혁초안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눈에 가시가 됐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은퇴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는 방법은 사실상 납득하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갈등이나 국민적 저항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또 보험료의 인상은 기업과 직장인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특히 자영업자나 퇴직자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비직장인이 늘어나 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퇴색할 위험성이 높다. 정년 후로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이면 퇴직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다음 정권에 나아가 미래 세대에 숙제를 넘기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의 버팀목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연금재정 악화를 막고 노후 안전판을 보장하는 묘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선안 논의가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사회로 가는 합의 도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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