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16일 이달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로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 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무할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으로,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이었으며, 국민연금 가입률은 2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했다.

또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토록 했다.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 관계자는 "이번 가입기준 개선으로 전국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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