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전진단 받지 않은 충남 384대·충북 279대 등 명령서 수령 시점부터 효력

[충청일보 지역종합] 충청권에서 안전진단 미조치로 운행정지 대상이 된 BMW 차량은 모두 999대로 나타났다.

16일 충청권 시도에 따르면 화재 우려로 리콜이 결정된 BMW 차량 가운데 2018년 8월 15일 24시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충남 384대, 대전 285대, 충북 279대, 세종 51대 순으로 집계됐다.

충북의 경우 안전진단 대상 BMW차량은 총 1911대로, 이중 14.6%(279대)가 아직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다. 시군별로는 청주 176대, 충주 39대, 제천 15대, 진천 15대, 음성 13대, 옥천 7대, 괴산 4대, 보은 3대, 증평 3대,  영동 2대, 단양 2대 등이다. 

충청권 시도는 대상 차량의 명단을 시·군·구에 전달하면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 명령과 운행정지 명령권은 시·군·구에 있다.
시·군·구는 시·도로부터 전달받은 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각 차주에게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이 명령에 대한 효력은 차량 소유주가 등기우편을 수령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진단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명령을 받았더라도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운행정지 명령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구 합동으로 'BMW 안전진단 테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
운행정지 명령서의 신속한 전달과 함께 긴급안전진단 독려, BMW 서비스센터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충남도도 이날 도와 시·군 자동차 관리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BMW 차량화재 발생 현황과 운행정지 관련 조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운행정지 명령 절차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충북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통정책과장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주재의 영상회의에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운행정지명령서는 도가 시군에 협조요청을 통해 시군에서 차량소유주에게 발송한다"며 "발송은 16일 오후부터 시작해 늦어도 17일에는 대상자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