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개최
주민들 조망권 침해 등 우려
일부 둑 대신 교량으로 변경

▲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도로 현황도.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마을을 관통하도록 설계된 영동~보은 간 국도 19호선으로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의 피해를 우려했던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일 옥천군 청산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옥천군 등 관계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해 이 같은 주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도록 중재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영동~보은 간 국도 19호선을 건설하면서 옥천 청산면 청산교 인로 지전리마을 앞 도로를 10m 높이로 높여 토공으로 설계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마을이 양분되고 조망권·통풍 침해와 집중호우 시 재해 등이 우려된다며 500여m의 도로건설 토공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교량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전리 마을 주민 395명은 지난 6월 초 국민권익위에 집단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7일 청산면사무소에서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신청인 등 마을 주민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옥천군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기획재정부와 총 사업비 변경 협의가 완료되면 500여m의 도로건설 구간 중 피해가 우려되는 마을 입구 앞 120m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구간 일부에는 수목을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옥천군은 사업비 분담 차원에서 교량이 끝나는 시점과 농로를 연결하는 통로박스(가로 5.0m, 세로 4.5m)를 설치하고 1억6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구번 조정으로 주민들이 우려했던 마을 조망권과 통풍, 집중 호우 시 재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