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운영… 소상공인 상가 공장도 가입 가능

[대전=이한영 기자] 대전시 동구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늘면서 풍수해보험이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지에 동구가 선정돼 대전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이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서 가입대상이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는 1억원, 공장(기계) 1억5000만원, 재고재산 3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가입해 최소한의 부담으로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시길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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