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6년 시의원 당시
부인 운영 업체와 수의계약
감사원 지적에 임시회서 사과

▲ 홍석용 제천시의장 사과문발표 모습.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홍석용 제천시의장이 20일 감사원 지적(불법수의계약)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홍 의장은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해 담당 공무원들은 주의 조치를 받고, 해당 업체는 입찰 제한 조치를 각각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기대 속에 출발한 제8대 제천시의회와 제천시민께 큰 누를 끼쳤다”며 “제천시민과 동료 의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홍 의장은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곧바로 퇴장했다. 본회의 진행은 이성진 부의장이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최근 제천시가 2014년~2016년까지 당시 시의원이었던 홍 의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5건(6300만원)을 체결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제천시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방계약법은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원과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이들이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제천 참여연대는 지난 14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부적절한 수의계약에 따른 주의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제천시 또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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