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긴장완화 위한 사업
4·27 판문점선언 합의된 내용
美도 이해 표명한 것으로 알아"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청와대는 20일 개성공단 내에 이달 중 설치할 예정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UN의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제제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의 이유로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업읻  ▲대북 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이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의 지원이 이뤄진다.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이고 그 내용이 6·12 싱가로프 센토사 합의에도 그대로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 등 4가지를 거론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의 대북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같다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의 일부 시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북은 23일 개소식을 여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재난과 관련해 당정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장하성 실장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와 철학은 흔들림 없이 간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신 것이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나가면서 풀어가겠다’라고 한 말씀으로 서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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