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 말까지 신청 접수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지원 대상자로, 이번 사업 신청을 통해  내부 청소(분뇨 수거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9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세대 중 취약계층에 대해서는‘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없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시 환경사업소에서는 올해 상반기‘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 제정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취약계층의 쾌적한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며  “특히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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