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민박 등 허가없이 증축
주민들 "관련기관 단속 허술"

[단양=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단양팔경중 하나인 사인암에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불법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주민 등에 따르면 사인암에 위치한 A식당은 관계기관의 승인도 없이 자신의 주차장에 폭 5M ,길이 10M의 크기로 불법건축물을 확장해, 기존의 식당과 연결해 영업을 운영하고 있다.

B민박 또한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추가로 방을 꾸며 숙박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인암 뒷 도로는 더욱 심각하다.

C민박은 현재 공개적으로 폭 3m, 길이 6m 크기의 2층의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건축물이 남의 눈에 보이지 않은 점과 관련담당자 의 폭넓은 인맥으로  단속을 못하는 점 등을 들어 불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 A씨는 “인근 주민들이 유행처럼 불법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며 영업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이 좁다 보니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일처리 하기가 쉽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건축물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A식당은 건물대장과 현장 실물이 틀린 것 같다”며 “이번주 현장을 확인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강면 사인암은 선암계곡의 상.중,하선암과 함께 푸르고 깊은 계류를 끼고 있는 높이 70m의 기암절벽은 단양팔경 중 하나다.

단양팔경 제4경인 사인암(舍人巖)은 올해 13만5682명이 찾을 정도로  단양 유원지중 도담삼봉에 이어 가장 선호 관광지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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