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희 (주)굿앤굿 자문법무사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거의 모든 생애 주기에 관계되어 있는 업무를 하고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관해서 소개한다.

 

1.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업무

-이름을 바꾸고 싶거나(개명), 성본을 변경 또는 창설하는 경우,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입양·파양, 자신의 자녀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새로이 등록(인지)하는 등 가족관계 문제로 해결이 필요할 때

-이혼을 하거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또는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할 때

-상속등기 및 고인의 채무가 많아 그 해결방법을 찾는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업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등기를 하거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등기를 해야 할 때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할 때

-재개발, 재건축, 신탁을 해야 할 때

 

3. 채권채무 문제 해결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전처분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해야 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을 해야 할 때

-경매 압류 및 추심 등 민사집행을 하거나 공탁을 해야할 때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고 싶을 때

 

4. 기업법무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받거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취임 및 해임이 필요한 경우

-회사 이전, 합병, 분할 등 각종 변경 사항에 관한 절차를 해결해야 할 때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관련 분쟁해결이 필요할 때

 

5. 성년후견 및 유언대용신탁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후견이 필요한 분의 신상보호와 재산보호가 필요할 때

-상속 및 증여에 있어서 여러 문제가 있어 다른 방법을 찾고자 할 때

 

※ 상업등기 사례

어느 날 평소 거래하던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와서는 큰일이 났다고 한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고 그 내용은 몇 달 전 이사한 것 때문인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초본을 확인 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하여 일부 감액을 받아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상업등기는 부동산등기와는 달리 법인의 등기에 변경사항이 발생 후 2주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떠한 항목이 등기사항인지 몰라서 등기를 종종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 사안처럼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로 반드시 2주내에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그 과태료의 액수는 회사의 규모나 해태 기간 등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물론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유가 합당하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무사가 함께하고 있다.

한편 법무사와 변호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지만, 소송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해 법정 변론활동을 법무사는 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 홍동희 ㈜굿앤굿 자문법무사

 

<약력>

한양대학교 졸업

솔루션312법무사사무소 대표법무사

㈜굿앤굿 자문법무사

㈜코암경매 등 자문

한국시험법무사회 사무총장

전) 법무법인 승지, 일원송헌 등 다수 법무실장 역임

전) 한빛부동산 문화원 소송실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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