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처리절차를 위반하고 불법 지출한 지방선거 후보자와 그 부인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 선거사무장 C씨와 선거사무원 D씨를 5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장인 C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자금 5000여만원을 수입·처리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B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으로 20만원씩 총 160만원을 추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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