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옥 보은군청 재무과 세정팀장

 

[강대옥 보은군청 재무과 세정팀장] 세금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수년전 모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나왔던 서울시 체납액 전문징수팀의 캐치프레이즈이다. 기동대 팀에서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시작하자 귀중품들은 금고등에 숨기고 체납자 본인은 장롱속에 숨는등 어이없고 실소를 금치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정말 저런 체납자도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우리 군에서는 장롱속에 숨는 광경은 아니었지만 아주 오래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십수년전 어느 체납자가 법원경매 물건을 경락 받았는데 잔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도 경락받은 사람은 재산세를 비롯해 당해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었는데 미동도 하지 않고 수년동안 계속해서 체납액만 쌓여 가고 있었다. 등기부를 보니 전소유자와 경락자 성씨가 같아 둘은 인척내지 한 집안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인지 바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었다. 하여 차제나 이전할 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나 흘렀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경락자 앞으로 대위등기를 내고 압류후 공매신청 절차까지 가니 그제야 연락이 왔다. 그런데 10여년 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바로 세금을 납부할테니 공매를 조금만 늦춰달라고 한다. 그래서 압류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늦춰 주긴 하였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또 몇 개월 이었다. 최후 통첩을 하고 공매를 진행하니 그제야 체납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가산금이 많이 추가되어 당초 세액보다 2배가량 늘어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보은군에 '○○○ 보은' 골프장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22억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는 취득세를 내야만 등기이전이 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지만 적지 않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고 앞으로 잘 운영된다면 관련 세금이 계속해서 납부될 것이므로 여간 반갑지 않을 수 없다.

보은군의 연간 살림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순수한 세입금은 300억원 정도 밖에 안되어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 는 없었으면 좋겠다.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부 체납자들에겐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꼭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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