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6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신축 건물 옥상에서 근로자 12명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투신하겠다며 1시간가량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설득으로 해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흥덕구의 신축 중인 7층 상가 옥상에서 남성 10여명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하면서 지난 3개월 치 임금인 2억3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 등 14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지상에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 사태에 대비했다.
이들은 경찰 설득으로 농성 1시간 20분 만에 안전한 곳으로 내려왔다. 투신하거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농성 근로자들은 건설업체 측과 내주 밀린 임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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