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나용찬 전 충북 괴산군수(사진)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윤찬영 영장전담판사는 6일 나 전 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증거의 인멸을 시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나 전 군수가)검찰의 소환조사에도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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