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금융권 대출을 미끼로 돈이 필요한 사업가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사업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 B씨(43)에게 "아는 금융업자에게 거액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작업비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2014년 6월부터 최근까지 B씨 등 4명에게서 1억1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고가의 수입차를 타며 사업가들의 환심을 샀으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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