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연습장에서 도중에 나오게 됐다며 지구대를 찾아가 도우미 비용을 달라고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면서 "술에 취해 경찰지구대에 난입해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며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경찰지구대에서 "도우미 비용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욕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 
A씨는 지인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와 노래를 부르다가 도우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노래연습장에서 나오게 되자 홧김에 지구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