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사업장 때문에 우천시마다 반복
저수지 깊이 있어 원상 복구 사실상 불가능
관리 기관, 오염 위험성 파악도 못해 '심각'

▲ 지난 8일 용곡저수지로 인근 사업장에서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온 무기성오니와 골재 등 사업장 폐기물이 저수지를 뒤덮고 있다.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저수지 둑높이기 등 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 청주시 미원면 용곡저수지에 수만t(추정치)에 달하는 폐기물과 각종 골재가 뒤섞여 흘러들어 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13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용곡저수지 인근 사업장의 폐기물이 우천시마다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는 용곡저수지로 흘러들어 저수지를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용곡저수지는 다른 저수지보다 흙탕물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담수량이 어느정도 감소했는지 측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달 우천 발생 이후 지난 8일께 용곡저수지로 흘러간 폐기물 양을 추정해 보면 육안상 가로·세로 약 20m, 깊이 약 20m라고 가정할 경우 8000루베(1만2000t) 가량이 저수지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였다.

저수지 바닥으로 흘러내려간 양과 물에 섞여 흩어진 양까지 고려한다면 수만t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는 계산도 해 볼 수 있다.

저수지로 유입된 폐기물을 원상복구한다고 해도 저수지 깊이가 있어 제대로된 복구가 쉽지 않고 실제 원상복구는 저수지 물을 완전히 빼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저수지 관리를 책임 기관인 농어촌공사측은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흙이 폐기물인지 알 지 못했고, 1년에 한번 정도 밀려들어온 것을 퍼내도록 업체에 요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농어촌공사 청주지사 관계자는 "우천시 인근 골재 선별 사업장에서 흙이 흘러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지만 흙을 퍼내기 위해서는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봄철 즈음에 주문하고 있다"며 "토사가 폐기물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용곡저수지로 흘러들어간 폐기물은 인근 골재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다. 저수지에는 이 무기성오니와 골재가 섞여 들어와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이처럼 폐기물발생업소가 저수지 수계에 허가된 것부터 잘못이다.

농어촌정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업소나 우려가되는 제조업장은 농업용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2㎞ 이내에는 허가 될 수 없다.

허가가 될 경우라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폐수 처리를 다른 수계로 흐르게 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규정은 무시한 채 사업주의 계획서에만 의존해 폐기물 발생 여부는 물론 발생된 폐기물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음을 간과하고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닌 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저수지 수계에 있는 이 사업장이 허가된 순간부터 폐기물의 저수지 유입은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만 오면 계속해서 토사유출과 폐기물의 저수지 유입, 저수지의 담수능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용곡저수지는 길이 182m, 높이 18m에 저수량 181만4900t(㎥), 유효저수량이 181만3500t(㎥)에 달하며, 2012년 둑높이기 사업을 했다. 수혜면적 157ha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2016년 허가를 받아 2020년까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허가 당시 농어촌공사와 청주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쳤다"며 "또 업체에서 저수지로 유입됐을 경우 오염 수치를 계측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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