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경찰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4월께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임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번에 신청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으며, 나중에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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