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창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신현창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지인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선관위는 요즘 무엇을 하냐는 것이다. 그 질문에 내년 3월에 중요한 선거가 있어 곧 다시 바빠질 것이라 답변하면 작년에 대선을 치렀고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선거가 또 있냐고 되물어온다.

내년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예전에는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실시했지만 2014년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15년 3월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인수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해 적어 선거인에 대한 금품·향응제공행위의 유혹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돈 선거'를 조장하는 이러한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뿐만이 아니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도 당연히 제한된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추석연휴 하루 전날인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를 위탁받게 되고, 기부행위도 이날부터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해당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선거철이라도 음료수 정도는 주고 받아도 괜찮겠지, 식사 한끼 대접받는거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돈 선거'는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으로하는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게 만들고 이는 결국 조합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기부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면서 오직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장을 선택하자. 새롭게 시작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조합원의 관심과 엄정한 선택을 통해 진심으로 조합원의 뜻을 헤아려 조합을 발전시킬 조합장을 선택하는 선거로 막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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