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행복한 생생 햇달걀'

 

[세종=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의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사진)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기준치가 초과 검출돼 유통 중인 계란이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인지방 식약청에 검사 의뢰한 이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기준치(0.02mg/kg)를 초과한 0.06mg/kg이 검출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한다.

정부는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공개한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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