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본인 과실을 제외하고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크게 부상, 후유장해, 사망으로 구분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출한다. 피해자가 경미한 사고로 부상한 경우 해당 치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족 또는 제3자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피해자가 타인의 간병을 받음으로써 지출되는 비용을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일정 요건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부상의 경우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2. 후유장해의 경우 (가정간호비 = 개호비)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위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지출한 실제 비용을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상의 간병비 또는 가정간호비(=개호비) 이외에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간병비로 지출된 영수증,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기본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치료에 필요 타당한 금액에 해당하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간병비에 대하여도 인정 받을 수 있다.

 

<약력>

▲ 박지훈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석사

목원대학교 금융보험전공 박사과장

더드림 손해사정사무소 대표

㈜굿앤굿 자문 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KICAA) 정회원

한국손해사정사회 동부지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KATAI) 정회원

한국민간조사협회 정회원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