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도소방본부와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일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 법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충북 소방관이 공무 수행 중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한 고충을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상담 및 각종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소방실무교육 강사 추천, 소방공무원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필요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충북변호사회도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 구성, 소방공무원 법률 상담 및 피해 사건 법적 대응 등의 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구 변호사가 단장을 맡는 법률지원단은 배경환·윤한철·김혜진·노동영·유달준·윤종락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권대윤 충북소방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수행하고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회 충북변호사회장은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이기에 일반 자영업자와는 달리 법률 소외 계층, 법률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사명이 있다"며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소방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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