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오는 21일자로 청주지역 내 재난이 우려되는 공동주택 44개동을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한다.

지역별로는 상당구 6개동, 서원구 16개동, 청원구 22개동이 있다.

이번 고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사가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 우려되는 C등급이하 공동주택이다.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 되면 매년 상·하반기 2회 건축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가 점검하고, 지적 사항이 발견되면 관리주체는 보수 보강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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