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20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올해 말로 끝난다.

오 의원은 면제기간이 끝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해 보육 및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영유아 및 유치원생을 둔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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