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영 금지 이유 없다"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서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씨는 이씨와 김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서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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