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이현용 보은경찰서 경무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공공의 안전을 깨뜨릴 권리는 없다. 고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가 한말이다. 다만 이러한 안전은 확고한 원칙에 입각하여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만 하며, 또 그런 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전이 담보될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확고한 원칙이란 대한민국 경찰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일 것이다. 실제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의 조성과 도로위의 안전을 위한 우리의 현명한 선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금년 4월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교통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첫째,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아이를 카시트에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는 6만 원으로 2배 오른다. 대신 택시·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권했다면 승객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셋째, 경사지에 주·정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핸들을 가장자리로 돌리고 고임목을 바퀴에 대는 등 노력을 기함으로써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범칙금 4만원을 떠안게 된다. 넷째, 자전거 승차자의 인명구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범칙금 등 별다른 처벌규정은 없다.

상기 언급한 도로교통법의 주요 변경 사항과 기존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을 체납한다면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거부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범칙금 부과 등 현실적인 반대급부의 발생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기에 앞서 그 대전제에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안전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각지에서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이달 20일 전남 무안군에서 승용차와 레미콘의 충돌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29일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주차중인 트럭을 들이 받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통해 2018년 8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년 대비 6.9% 감소했다. 그렇다고 줄어든 수치에 흠뻑 취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고 방심하면 안 된다. 방심과 안심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변화한 도로교통법의 뼈대 위에 전 국민의 안전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여 안전해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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