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들이 있고, 이러한 교육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교육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어떻게 남겨두어야 하는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및 위반 시 제재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 조치는 아래와 같다.

교 육

근거 법령

위반 시 제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없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대상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도 교육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교육내용 :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육방법 : 조회ㆍ회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는데 그치는 등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개정법에 따라 2018. 5. 29.부터는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 : 교육 제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에서 법 제31조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사업장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제외인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해야 한다.

- 교육내용 :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채용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과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및 [별표8의2]를 참고해야 한다.

- 교육방법 : 회사의 사정에 따라 교육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무시작 전 5분~10분 정도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정기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안정 68307-1107, 2001.11.24.).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 퇴직연금교육

- 교육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 근로자 전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교육내용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투자원칙 등 퇴직연금제도별 고유의 교육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퇴직연금교육 자격을 갖춘 외부인력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장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사업주 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교육내용 :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처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될 것이며, 행정자치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 교육방법 :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과태료 등은 부과되지 않으나,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사업장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대상 :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업주도 교육대상임에 유의해야 한다.

- 교육내용 :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교육방법 :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 집합교육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사이트를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 법정의무교육 실시와 관련한 유의사항

​- 위와 같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사업장에 접근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되지 않아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홍보만 장시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교육참석자 명단에 참석자 서명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고, 교육자료는 물론 교육 사진도 촬영하여 보관해야 감독관청의 점검에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굿앤굿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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