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보성기자] 내년 3월 실시되는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충청 지역 첫 고발 사례가 나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운동 목적의 매수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입후보예정자 A씨를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추석을 앞둔 지난 달 17~19일 3일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 47명에게 각 5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총 235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도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안내· 예방활동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선거인 매수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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