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의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중원대학교 전(前) 총장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원대 총장 재임 당시 충북도의원 B씨(61)에게 지급 규정·절차를 지키지 않고 총 6차례에 걸쳐 12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도의원은 중원대 재학 당시 최소 이수 학점, 학점 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공로·특별장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B씨가 학교에 장학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B도의원은 "정상적인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으며 학사도 특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까지였던 총장 임기를 채우지 않고 지난해 4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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