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제품 중 12개 위조"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해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 어려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벌였다. 식약처는 또 국내에 공식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또한 해외직구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들은 제조번호 등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측정 시험 등을 통해 위조 여부가 확인됐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소아청소년의사회는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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