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옥천경찰서는 승용차로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37분쯤 옥천군 안내면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씨(79·여)를 들이받고 그대로 운전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대전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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