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과장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A씨(41)를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팔아 1억16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69·여) 등 노인 58명에게 "뇌경색·당뇨 등 성인병에 특효가 있다"고 속인 뒤 홍삼·오메가3 제품을 원가보다 3∼30배 비싼 값에 팔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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