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15일 대전·충남·충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모범납세자 신용보증 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전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심사시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최대 1억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보증 우대혜택을 희망하는 대전청 관내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무인민원발급기)나 홈택스(www.hometax.go.kr) 등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을 발급 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면 된다.

양병수 청장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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