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 적용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하여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 임금을 정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속칭 급여 생활자들이 한달에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국가가 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87년 7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이래 최저임근은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올 연말까지 최저시급 시간당 7530원으로 1달 기준 157만 선이고, 내년부터는 시간당 8350원으로 1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74만이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고용주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영업부진과 적자의 주 이유로 결국 경영악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여야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를 앞세워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목적을 무력화 하는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급기야는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문제는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태도와 기준에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 집권여당 의원도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권은 일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상 차등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치권의 날선 공방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발표되었던 내용마저 소추하는 촌극을 빚고 있다. 지금은 야당이지만, 과거 집권여당에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한 사안이라는 역공을 펼쳤다. 실제 한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는 사례까지 들었다.

한쪽으로는 국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국내경기 흐름에 맞는 차등적용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국민 골고루가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이의가 없다. 하지만 소모적인 논쟁만 반복될 뿐, 이렇다할 대책을 찾아 보긴 힘들다.

극단적인 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정책이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범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당리당략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 수 있는 지혜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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