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청주세무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경제정책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17일 충북중소벤처기업청 강당에서 혁신성장기업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혁신성장 기업의 대표 및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주세무서는 혁신성장 기업들이 세정지원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날 세정지원 세부내용 위주로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혁신성장기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 기술력이 높은 혁신주도형 신성장 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혁신성장 기업에게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시 1억 원 한도 내 납세담보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상 혜택이 주어진다.

이주연 청주세무서장은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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