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33명에 1명 결원 상태
용인시 1개 구청 인원 불과
'승진 못하는 부서'로 인식
격무부서 지정·인센티브 필요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시 허가과가 지난 3년동안 공장등록 민원 처리기한을 법정기한보다 70% 가량 줄여 줄 정도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인근 자자체에 비해 배치인원은 적고,  격무부서 지정 등은 외면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시 허가과는 지난 3년동안 공장등록 관련 민원처리 일수를 법정기일보다 2016년 64%, 2017년 68.2%, 올해는 70.2%, 공장승인도 올해는 40.85%를 줄여주는 등 ‘시간=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창업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천안시 허가과가 처리한 공장등록건수는 277건, 공장승인 250건, 개발행위허가 1230건, 개발행위 의제1201건, 농지전용허가·협의 1321건, 산지전용 430건, 점용허가 1528건으로 모두 6237건의 업무를 법정처리 기한보다 분야별로 적게는 40%대에서 많게는 70%대까지 줄여 처리해줬다.

그럼에도 천안시 허가과 정원은 고작 33명.

인근 A시는 40명, 같은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기도 용인시 B구청 허가 1과는 28명, 2과는 21명, 같은 시 C구청은 27명, D구청은 26명으로 천안시의 경우 용인시 1개 구청인력에 불과한 실정이다.

천안 인근 A시와 충남지역 B군, 경기도 C의 2개 구청은 해당부서를 격무부서로 지정해 근무자 인사고과에 가점을 주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수업무수당 지급 및 국외연수 시 가점을 부여하지만 천안시는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명이 결원된 상태다.

인·허가 민원 증가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업무 특성상 잦은 감사로 인한 징계와 인사 불이익을 우려해 근무자들이 불안감에 휩쌓여 있다.

결국 일만 많고 승진을 하지 못하는 부서로 인식되고 있고, 빨리 떠나는 것이 영전인 부서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공장등록과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준다는 시장의 의지가 강해 근무자들의 심적 부담이 가중돼 격무부서 지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뒤따라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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