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 민원 476건
무정차·결행·단축운행 順
市 "앞으로 강력 행정처분"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천안시가 시내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계도 중심에서 탈피해 강력 행정처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천안시의회 1차 정례회 안미희 의원(가선거구) 시정질문과 인석진 천안시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노선별로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가 불만족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항목별 조사 결과를 보면 △배차간격 만족도는 34% 112명이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을, 65% 198명은 만족 또는 매우 만족을 △정류장 무정차 통과는 43% 129명이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을, 57% 171명은 만족 또는 매우만족을 보였다.

△시내버스 안전운행은 44% 132명이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을, 56% 168명은 만족 도는 매우만족을 △승객에 대한 배려는 60% 179명이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을, 40% 121명은 만족또는 매우만족을 답했다.

또 시내버스 민원발생은 지난해는 모두 476건으로 이중 △무정차 177건 △결행 95건 △단축운행 15건 △승하자거부 70건 △운행시간 미준수 52건 △승하차전 출발 6건 △기타 불친절 61건 순이다.

올들어 지난 8월말 현재 민원 건수는 모두 333건으로 △무정차 109건 △결행 55건 △단축운행 4건 △승하자거부 28건 △운행시간 미준수 30건 △승하자전 출발 24건 △기타 불친절 83건 등이다.

천안시는 대시민 시내버스 서비스와 친절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행복버스 친절도우미 제도 도입ㆍ친절 운수종사자 서비스  왕 선발ㆍ친절 모범 운수종사자 분기별 수당 지급ㆍ운수종사자 친절 교육등 모두 7가지의 각종 특수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시민 불편이 크게 개선되고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12월까지 강력 단속기간을 정해 공무원 8명, 일반인 8명으로 암행단속해 나서고 이전에는 단속하면 과징금, 과태료 50% 감면하던 것을 감경 없이 처분할 예정이다"며 "업체에게는 단속현황을 조사, 평가해 비수익 지원금에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 2000만원을 지급하고 평가가 부진한 업체에는 지원금 2000만원을 감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