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17일∼19일까지 삼거리공원 앞에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유차의 배출되는 매연, 질소산화물(NOx)을 측정하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으며,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휘발유 또는 LPG를 이용하는 승용차와 택시를 대상으로 무료점검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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