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충청일보 최근석기자] 충남 당진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7곳을 추가로 지정해 10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당진버스터미널 맡은 편 이면도로 △당진시장서길(삼대한의원~조약국) △당진먹거리길(먹자골목 주요도로) △당진1동 무수동7길(당진경찰서~한전입구) △송악읍 기지시리 반촌로(종합병원입구~송악농협사거리) △당진2동 탑동 역천로(채운코아루1차 APT 일원) △계성3길(푸른병원~하이마트) 등 총 7개소 3848㎞ 구간이다.

신규 구간은 상습 혼잡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 지정되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신청 사이트(https://parkingsms.dangjin.go.kr/)를 통해 주정차 단속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시 위반사실을 문자로 통지한다.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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