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증평군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19일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임차(전·월세) 가구에게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선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군은 기존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3%(4인 가구 194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만을 지원했으나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 신청은 지난 8월 13일부터 220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0여 가구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주거급여 지급일인 20일이 토요일임을 고려해 19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10월 중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신청 기간을 지나 10월 중에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10월분 급여를 소급해 지급한다.

주거급여신청 관련문의는 읍·면사무소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통해 가능하다.

또 인터넷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의'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을 활용하면 주거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