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초기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충북도소방본부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 등이 제천 참사 당시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2층에서는 가장 많은 2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해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정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에 신속히 나섰어야 했는데,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고, 인명구조 요청에도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런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목격자와 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 이 전 서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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