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경찰서는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에 대한 신고없이 유기농 수제쿠키와 케이크라고 속인 후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한 음성군 감곡면 미미쿠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불구속) 송치했다.

미미쿠키 대표 A씨(32)와 B씨(31·여) 부부는 6월7일께 온라인 마트카페 판매자로 등록한 후 7월 18일~9월 17일까지 13차에 걸쳐 마트카페 구매자들에게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피해자 696명에게 348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이다.

A·B씨 부부는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이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과 쿠키 등을 구입해 재판매하고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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