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충북 괴산군은 일하지 않은 친형에게 공문서를 위조해 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괴산경찰서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괴산읍사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인 친형에게 10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준 의혹을 사고 있다. A씨는 친형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군은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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