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여성과 특성화고 출신 등 특정계층 수험생에게 낮은 면접점수를 줘 부당하게 입시에서 탈락시킨 전 한국교통대 교수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2000만 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권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2017년까지 3년간 소속 학과 신입생 선발 면접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수험생 수십 명을 부당하게 불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실습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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